최대주주 변경 이후에도 민간기관 역할 '유지'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하 한국성장금융)이 최근 최대주주였던 사모펀드(PEF)를 해산하면서 주주구성이 바뀐다. 한국예탁결제원을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이하 공운법)상 공공기관으로 분류하지 않으면서 한국성장금융도 민간기관의 지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국성장금융은 지난 20일 '성장금융사모투자합자회사' 해산을 결의했다.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