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지분 분할 대신 현금 납부 '독 됐나'
최태원 SK회장이 이혼 소송 2심에서 재산 분할로 1조380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면서 애초에 주식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조항을 넣지 않은 것이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다. 1심에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2심에서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그룹 지주사 SK㈜ 주식이 아닌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면서 최 회장 측이 지분만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