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채 前 에코프로 회장 광복절 특별사면
이동채 에코프로 전 회장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사) 대상자로 선정되며 경영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동채 전 회장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확정했다. 특별사면이란 죄를 용서해 형벌을 면제해 주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형의 선고 효력을 소멸시킴에 따라 경영에 복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