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 도입 안건, 76.4%로 가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제1-1호 의안인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이 76.4%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고려아연은 순환출자에 따른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을 이용해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영풍 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표결에 참여했으나, 집계에서 제외됐다. 23일 고려아연은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 1층 그랜드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