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2심도 모두 무죄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을 1심처럼 모두 무죄 판결했다. 앞서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 등을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작업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