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아연 손…영풍 의결권 행사 못한다
고려아연의 정기주주총회가 하루 남은 가운데 법원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제기한 의결권행사 허용 가처분을 기각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1월22일 손자회사인 SMC(선메탈코퍼레이션)을 통해 영풍의 지분 10.3%를 취득했다. 이후 순환출자를 근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