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1년 처분 外
HDC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1년 처분 HDC현대산업개발은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오는 6월9일부터 2026년 2월8일 8개월간, 2026년 2월9일부터 같은 해 6월8일까지 4개월간 총 1년간 영업정지를 한다고 16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사유는 각각 ▲고의나 중대한과실로 부실시공하여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