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가 멎은 순간, 10년 사법리스크도 끝났다
아침부터 쏟아진 폭우가 대법원 앞을 적셨다. 10년간 삼성의 발목을 잡아온 재판이 끝나는 날, 하늘도 쉽사리 개지 않았다.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의 최종심이 열린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는 아침부터 비바람이 몰아쳤다. 선고가 예정된 시간은 오전 11시 15분. 그러나 그보다 훨씬 이전인 오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