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 인출한 코람코자산신탁, 책임준공 소송 연패
창원 '다인로얄팰리스 신항' 책임준공 의무 이행 과정에서 투입한 자금을 분양대금에서 인출한 코람코자산신탁이 대주단에게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4월에도 책임준공 의무 이행을 위해 신탁사가 자체 자금을 투입했더라도 PF대주단의 대출금 상환이 우선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코람코자산신탁은 손해배상금을 일부 상쇄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