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업무보고서에 저축銀 예적금·TDF 신설
앞으로 퇴직연금 사업자는 금융당국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에 저축은행 예금과 TDF 운용 현황을 기재해야 한다. 퇴직연금 운용 대상에서 저축은행 예적금과 TDF의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또 퇴직연금사업자의 수수료 현황을 비교할 수 있도록 권역별 협회를 통한 비교공시를 도입하기로 했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입법예고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