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벼랑 끝…'시계제로'
"피고인 이재용이 최서원(최순실)에게 제공한 말과 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판결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면서 삼성그룹을 둘러싼 위기감이 보다 짙어지고 있다. ◆ 삼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