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판매회사는 책임이 없다고?
“‘OEM펀드’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펀드 판매회사에 대해 공시 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다.” 증권선물위원회 산하 자본시장 조사·심의 자문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4일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이날 회의는 농협은행·파인아시아자산운용·아람자산운용의 공모펀드 규제 회피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자조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