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형토지신탁서 자금투입, 법적 논란 여지"
신탁형 개발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신탁사의 금융기능이 강화하는 현실을 반영해 법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차입형 토지신탁의 경우 준공 목적으로 신탁사가 자금을 투입하는 사례가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 해석이 논란으로 부상했다. 최용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