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 '미르2' 저작권 소송 패소…中서비스는 '지속'
중국에서 저작권 소송중인 토종 온라인게임 '미르의전설2'가 현지 퍼블리셔인 란샤(샨다, 현 셩취)의 패소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서비스는 지속할 수 있게 됐다. 23일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20일 중국 상하이 지적재산권법원으로부터 2017년 자사가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와 체결한 '미르의전설2' 연장계약이 위메이드·전기아이피가 보유하고 있는 공동저작권을 침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