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코로나에 발목…법사위 통과 '불발'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4월 총선 전에 통과되지 못하면 개정안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회는 지난 24일부터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등의 건물들을 임시 폐쇄하고 방역작업에 들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