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21년만에 폐지…DID·보안기업 수혜
1999년 이후 독점적 지위를 누리던 공인인증서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현재 6개 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의 독점 기능이 사라진다. 대신 국제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