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분류 모호한 '멀티시그'
2일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개정안 시행령 입법예고가 발표되면서 블록체인 업계는 혼란에 빠진 분위기다. 특히 지갑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의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 기준에 포함이 되는지 여전히 모호하다는 입장이 대다수다. 특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단순히 P2P 거래플랫폼이나 전자지갑서비스 플랫폼만 제공하거나 하드웨어지갑을 제공할 경우에는 가상자산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