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氏일가, 자회사 공개매수로 지배력 강화 시동
해성그룹의 지주사 해성산업이 상장 자회사 2곳의 지분을 공개매수한다. 지주사가 상장 자회사의 지분을 20% 이상 보유토록 하는 현행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다. 공개매수 대가로는 현금이 아닌 신주를 지급한다. 일련의 거래는 공정거래법 준수라는 겉으로 드러난 효과 외에도 단재완 해성그룹 회장 일가의 지배력 강화라는 효과를 낳을 전망이다. 14일 금융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