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상자산거래소 탈퇴시, 잔고 돌려줘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임의적인 판단 권한과 면책조항, 명확한 안내 없는 서비스 종료, 계약 해지시 최소잔고와 이자금액에 대한 소멸 조항 등이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지적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가상자산 사업자 시정권고 브리핑을 열고 "최근 가상자산 이용자가 급증하고 불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