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소닉, 공시변경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外
하이소닉, 공시변경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하이소닉을 공시변경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11일 공시했다. 부과 벌금은 2.0점이며 대체부과하는 위반 제재금은 800만원이다. 앞서 하이소닉은 유상증자 발행주식 수를 발행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변경한 바 있다. 애머릿지, 10억원 규모 일반공모 유상증자 애머릿지가 신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