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연성규범 도입도 필요”
현 정부의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김상조 위원장(사진)이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상법,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이 함께 통과해야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으로는 세법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법률 등 경성규범(hard law) 제정뿐만 아니라 모범규준과 스튜어드십 코드 등 연성규범(soft law) 도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