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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의회계 50억 이상 시 과징금·임원해임 조치”
이용안 기자
2019.04.01 15:23
앞으로 횡령·배임과 관련한 고의 회계 위반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회사 규모에 상관없이 과징금(또는 증권발행제한) 및 임원해임 등의 조치가 가능해진다. 고의가 아닌 과실 위반 조치는 이전보다 완화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8년 11월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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