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탁주 종량세 개편 확정…소주는 종가세 유지
50년 만에 주세 개편을 단행하는 정부가 맥주·탁주에 대한 세금을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제로 전환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다른 과세표준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 받았던 수입 맥주와의 경쟁에서 조세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열어 주류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