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권고안 품은 특금법...‘트래블룰’만 남았다
FATF가 암호화폐(가상자산) 취급업소와 관련해 입법으로 규정하라고 권고한 주요 내용은 신고나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면 처벌하고, 범죄 경력자가 암호화폐 업을 못하도록 하며, 당국이 신고를 말소하거나 제한하는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국내 금융당국도 이같은 내용을 담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