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銀 CI펀드 배상률 최대 80% 결정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의 CI(Credit Insured) 펀드를 불완전판매한 신한은행에 손해액 기준으로 피해 투자자들에게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19일 회의를 열고 신한은행을 통해 라임 CI펀드에 가입했다가 환매중단으로 피해를 본 개인 투자자들에게 신한은행이 손해액 기준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