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8개월 처분 外
HDC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8개월 처분 HDC현대산업개발은 30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이 내려졌다고 공시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다음달 18일부터 오는 12월17일까지다.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얻어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는 있다. 맘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