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권법 부재 후폭풍...코인거래 종류·단계별 규제 필요
“암호화폐 발행업자는 특금법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없다” 최근 기자가 만난 국내 유명 암호화폐 프로젝트 대표 A의 말이다. 현재 FATF 권고안에 따르면 국내외에서 암호화폐 발행(ICO)을 하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프로젝트는 모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반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