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불법공매도 적발땐 과징금 外
4월부터 불법공매도 적발땐 과징금 [한국경제] 오는 4월부터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주문 금액의 최소 20%에서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내야 한다. 고의적 불법 공매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검찰에 고발될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 개정안을 26일 예고했다. 개정안은 4월 6일 시행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