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신주·코어톡스주 집행정지 유지 外
메디톡신주·코어톡스주 집행정지 유지..."계속 판매 가능" [이데일리] 대법원이 허가가 취소된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주·코어톡스주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최종 확정했다. 메디톡스는 두 제품을 현재처럼 본안 소송 판단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시중은행 중금리대출, 2년 만에 40% 감소…KB국민은행 최저 [조선비즈] 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