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인정한 특수관계…5600억 베팅한 최윤범
"피해 펀드의 출자자들(고려아연 등)은 일반 투자자가 아니고 피고인(지창배)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 지난 10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사모펀드(PEF)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지창배 대표의 횡령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특별한 관계'를 적시했다. 유죄를 언도 받은 지창배 회장과 그에게 수천억원의 자금을 대준 최윤...